IT 보안/해킹

“‘알약’ 때문에 PC 먹통” 1200만 사용자 보상 '막막'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6:47

수정 2022.08.31 16:47

이스트시큐리티 오류 조치 완료 및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상 받을 가능성↓
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스트시큐리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PC 먹통 사태'를 일으킨 백신 프로그램 '알약' 이용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알약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가 "오류 조치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알약 오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지만 보상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이스트시큐리티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한다"
8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시큐리티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전날(30일) 오후 11시 30분 오류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시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지 및 안내한다고도 전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면밀히 재정비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보안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알약 이용자들이 PC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랜섬웨어 차단 알림'이 뜨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안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되레 PC 기능이 먹통이 됐다"는 사례도 속속 등장했다. 랜섬웨어란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ransom)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번 오류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무료용) 버전(v.2.5.8.617)에서 발생했다. 알약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었다.

■"손해배상 청구해도 인정 가능성은 낮아"
회사 측 해명에도 개인 이용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알약 공개용 버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약 1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피해 규모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월말이라 바쁜데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아직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타야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상 범위 등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학영 법률사무소 더엘 변호사는 "알약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손상됐다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복구하기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경우에도 알약 오류로 인해 시스템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손상됐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도 "손해배상 중에서도 개개인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가해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알약 오류)는 다르다"라며 "설령 특별손해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대폭적인 책임 감경이 적용될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 했다.

이스트시큐리티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 사용자 중심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복구툴과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사용자들이 이번 오류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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