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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 사망한 아동 14명…아동학대 22%↑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4:51

수정 2022.08.31 14:51

아동학대 자료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아동이 지난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 대비 3명 감소한 4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세 이하(24개월 미만) 아동이 15명(37.5%)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자녀살해 후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아동은 14명이었다. 복지부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같이 사망한 경우가 14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해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했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이중 재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5517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5437건이다.

아동학대 피해 사례 증가 현황.연합뉴스
아동학대 피해 사례 증가 현황.연합뉴스


신고·판단 건수 급증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화되면서 숨겨진 학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수년째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전체의 83.7%(3만1486건)를 차지해 전년보다 1.6%p 증가했다.
이어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9.6%(3609건), 친인척 4.0%(1517건)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퍼밀·1000명당 비율)이었고 전년(4.02‰)보다 1.0‰p증가했다.
해외 선진국(2020년 미국 8.4‰, 2019년 호주 12.4‰)보다 낮은 수준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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