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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6·1 지방선거사범 수사 속도…15명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2.08.31 14:46

수정 2022.08.31 14:46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경찰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8건 68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이날까지 총 39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이중 경찰은 14건에 대한 1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에 대한 35명은 불송치(13건)하거나 입건 전 조사 종결(3건), 반려(2건), 관리미제(6건) 등으로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병노 담양군수를 포함한 9건 13명에 대한 수사는 지속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금품수수, 선거 자유 방해, 현수막 훼손 등이다.


남은 수사 대상자에는 현직 단체장도 포함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군수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조의금을 낸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이날 "수사 중인 현안에 속도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 경찰의 가장 큰 목적인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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