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관련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갈등은 2020년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이유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또 한 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 심판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해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 알림' 자료를 보내며 특정 자치사무에 관한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한 부분으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이다.
헌재는 이 같은 경기도의 자료 요구가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옛 지방자치법 171조 1항에서 정하는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171조 1항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검사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감사규정에 보고수령권 행사의 실체적·절차적 한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보고수령권 행사는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헌법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봤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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