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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 군민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추석 이후 지급

뉴스1

입력 2022.08.31 17:03

수정 2022.08.31 17:03

곡성군청 전경 /뉴스1
곡성군청 전경 /뉴스1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일상회복 행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지원금 소요 예산 55억원은 9월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회 추경에서 확정되면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3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9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급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주지 요건 충족 여부는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거주불명자와 지급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별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거인의 경우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세대주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일상회복 행복지원금 지급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관한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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