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23명에 대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재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조사 결정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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