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경찰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8:08

수정 2022.08.31 18:08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감사원 퇴직자들을 재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에 대해 지난 18일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최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23명에 대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재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조사 결정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다음 주 중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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