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오는 10월 개소 예정인 충남도 남부출장소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금산군과 금산군의회, 기관단체장들이 도의 공모제안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 남부출장소 금산 설치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사항인 데다 ‘외진 곳의 주민 편의와 개발촉진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를 들어 금산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산군과 군의회 및 기관단체장들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면 충남도를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31일 충남도와 금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금산, 계룡, 논산 등 남부 지역민의 민원행정 서비스 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내년 1월 남부출장소 개소에 앞서 다음 달 남부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금산군을 비롯해 논산·계룡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제안과 서면심사, 발표심사(PPT)를 거쳐 9월 15일까지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평가는 △입지여건 30%·△효과성(균형발전 항목 포함) 70% 등 2개 평가지표에 14개 세부항목을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만들어 해당 3개 시·군 관계자와 협의, 공모제안 평가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금산군과 금산군의회 관내 기관·단체장들은 이 같은 충남도의 후보지 평가방식에 강력 반발했다.
군과 의회, 기관·단체장 20여명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는 김태흠 도지사가 금산군을 정책적 배려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 무참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최명수 금산군의회 의원은 “남부출장소 개소 검토 및 발단은 도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금산이 있기 때문에 거론된 것”이라며 “금산군의 설치 타당성과 입지적합성, 도지사의 공약사항 등을 조합해 남부출장소가 금산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성보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상징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김태흠 지사는 6.1 지방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에 ‘윤석열의 공약·김태흠의 약속·힘쎈충남 비전 5’를 제시하며 충남도 남부출장소 설치를 금산군에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128조(출장소)를 보면 “‘외진 곳의 주민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박범인 군수는 “금산군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김태흠 도지사가 남부출장소 후보지를 공모형식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행정상 로드맵은 군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김태흠 도지사의 6.1지방선거 공약 파기는 군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산군의회도 31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 금산군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남부출장소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의 ‘충남도 남부출장소 설치’공약은 소외된 금산군을 배려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최근 도지사의 시군 방문 시 논산과 계룡에서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도가 3개 시·군에 대한 공모제안 평가방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초 선거 공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처사일뿐더러 5만 금산군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반신뢰 행위이며, 도청 이전으로 가뜩이나 소외된 군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금산군의회는 △충남도지사는 본래 추진하던 남부출장소를 공약대로 금산군에 설치할 것 △공모제안 평가 및 경쟁안 철회 △소외되고 있는 금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정한 후보지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항목을 의뢰해 평가지표선정위원회 회의와 3개 시·군 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자치단체의 제안 설명과 PPT발표 등을 하고 난 후 이달 중순 점수가 높은 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산에서는 효과성 70% 배점에 대해 우려하는데, 여기에는 균형발전 항목이 포함된 데다 입지여건과 효과성 두가지 평가지표에 14개 세부항목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공정한 평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