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고편'으로 불린다. 2년의 시차를 두고 사업 기간이 일부 겹치고 사업 구조도 매우 흡사하다.
민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화천대유처럼 신생 회사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는 등 두 사업의 구조가 유사한 데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두 사건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특히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만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지 여부 및 연루의혹에 대해서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시공사로 참여한 회사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거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 사업은 성남도개공 주도의 민관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과 유사하게 SPC를 설립해 이뤄진 사업이란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위례자산관리의 법인등기부 사내이사에 등재된 B씨와 C씨는 '천화동인 4호·5호'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가족관계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푸른위례 설립 후 2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해 출범한 성남도개공에서 본부장을 맡아 이 사업을 주도했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과거 수사팀의 계좌내역 등을 다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이 유출돼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뇌물도 오고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사실을 토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비밀이용 혐의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6억원 중 성남도개공이 배당받은 몫은 150억원 7500만원이다. 나머지 155억원 중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가족 등으로 의심되는 소유주들에게 배당된 몫이 얼마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규명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