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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일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제재심 열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1 08:15

수정 2022.09.01 08:15

금감원, 1일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제재심 열어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다룰 예정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강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에서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께 강 전 회장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2주 전까지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강방천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을 해 자기매매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한 행위를 일종의 차명 투자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쟁점은 법인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반면 강방천 전 회장 측은 매매의 손익이 법인에 귀속될 뿐 본인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자산운용사의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지 않았다며 차명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중이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결론 나게 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강 전 회장은 국내 가치투자 대가이자 1세대 펀드매니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번 주식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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