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본산 참돔, 돌돔이나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횟집 13곳이 단속에 걸렸다.
또 국내산 돼지갈비와 칠레산 돼지갈비를 혼합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과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축산물 유통기한을 경과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축산물판매업소 4곳이 적발됐다.
이 중 돼지갈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A축산물판매업소는 국내산과 칠레산 돼지갈비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후 부산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돼지갈빗집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5곳의 영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의 영업주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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