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생 2600여명이 학교 측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사립대 학생 2600여명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립대 학생 2600여명은 학교 측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질 나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학교 내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며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전국 대학생 2697명으로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학교 측의 조치가 코로나19 상황 속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책임은 비대면 수업방식이 위법하고,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한 학교들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최대인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봤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수업방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수가 채택한 교육방식이었다"며 "사회 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학생들 주장에 대해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부실 수업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면 수업이 이뤄졌을 때 이용했던 학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 및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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