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등이 2년간 1만건이 넘는 불법 현수막을 광주 전역에 무분별하게 게재해 23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의 A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맡은 업무대행사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산구지역에만 총 7356장의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게재했다.
광산구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를 매달 해당 지주택 사업 시행사에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실질적인 불법 현수막 부착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받아들여 불법 현수막 게재 행위자를 파악한 광산구는 이 기간 발생한 18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업무 대행사 등에 납부하도록 했다.
광주 다른 자치구들도 지역에 부착된 해당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서 5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년간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광주에 내걸린 현수막만 1만장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조합 등은 '과태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식 재판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광주지법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돼야 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조합의 책임 소지는 없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업무대행사 등은 같은해 10월 구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또한 광산구청이 승소했다. 항소에 해당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광산구가 승소할 경우 업무대행사 등은 23억원의 폭탄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과태료의 20%가 경감되는 자진 납부가 이뤄지면 과태료는 18억원 상당으로 줄어든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항소가 이뤄지더라도 불법 현수막 게재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도심 속 불법 광고물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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