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보험협의체' 구성…관련협약 체결
보험사 및 드론관련 협회 등 18개 기관 참여
지난해 드론보험 계약 9738건…130억원 규모
국토교통부는 드론보험을 개선을 위해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국토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보험은 최근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지만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지난 2017년 2007건에서 지난해 9738건으로 연평균 48.4%가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22조원 규모인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과 비교하면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원 규모로 작은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도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만 보장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 발생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사용사업자 기체 1대당 대인 1.5억, 대물 2000만원 동일 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연간 30만~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드론을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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