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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동·남·달서구 '미분양관리지역' 10월 말까지 연장

뉴스1

입력 2022.09.01 14:04

수정 2022.09.01 14:04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뉴스1 DB)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중구·동구·남구·달서구 등 4개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7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대구 중구·동구·남구·달서구 등 4개 지역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HUG는 앞서 지난 7월 말 대구 중구·남구·달서구는 미분양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를, 동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를 이유로 8월5일부터 9월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7월 말 현재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7523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대구 8개 구·군 중 미분양 500가구 이상인 곳은 수성구(2095가구), 달서구(2086가구), 동구(1273가구), 중구(1004가구), 남구(706가구) 등 5곳이며,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경주시(1128가구)와 포항시(4358가구)가 또 포함돼 10월31일까지 유지된다.
경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6517가구로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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