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동작·서초구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1 14:14

수정 2022.09.01 14:31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인근 수해 피해 현장에서 동작구 수해 복구 지원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총신대입구역 인근 수해 피해 현장에서 동작구 수해 복구 지원 관계자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인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기존에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영간, 서울 강남구 개포 1동 등 10개 지자체가 우선 선포 지역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소집해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개산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


이 중대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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