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이재민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
대상 지역은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 고천동·청계동 및 용인시 동천동,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청라면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은 앞서 우선 선포된 10곳과 함께 총 17곳으로 늘었다.
우선 선포된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00만원 지원을 심의·확정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과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개산(槪算)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피해 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 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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