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무료로 운영하던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을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3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4일부터 유료화하기로 결정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돼 왔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화를 결정하게 됐다.
군은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 및 감면기준을 마련했으며 2021년까지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총 53면(일반 49면, 경차 2면, 장애인 2면)으로 주차장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료주차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유료시간 외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요금은 30분 이내, 복지관 민원업무로 1시간 이내는 무료이며 30분 초과 40분까지 500원, 4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 5,000원의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기주차를 없애고 주차순환을 높여 주민편의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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