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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택시 40% 할증...기본료 3800→4800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1 17:23

수정 2022.09.01 17:25

12월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최대 40% 할증
내년부터는 기본료 3800→4800원 인상 추진
5일 교통문화교육원 시민공청회 개최
서울시가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심야 할증률을 현행 20%에서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심야 할증률을 현행 20%에서 시간대별로 최대 40%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심야 택시에 대한 탄력 요금제를 시행한다. 시간에 따라 최대 40% 할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본요금도 현재보다 1000원 인상한 48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시간 택시 이용수요가 급증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5000대 정도 택시가 부족해 승차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오후 10~11시 및 오전 2~4시는 20% 할증을,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 할증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라며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지난 해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1000원을 인상하는 안도 마련했다. 기본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이상되며, 기본 거리는 현행 2000m에서 1600m로 400m 감소한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거리가 1m 감소할 전망이다. 시간당 요금은 현행 31초당 100원에서 1초 감소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은 현행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해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 및 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나,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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