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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반쪽 합의'…1주택 특별공제 불발 [종부세 '반쪽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1 18:23

수정 2022.09.01 18:23

여야, 기재위서 개정안 의결
당정 제안 '11억→14억 상향' 이견
연내 시행 전제로 계속 논의키로
일시 2주택자 10만명은 납부유예
고령자·장기보유자도 부담 덜어
尹정부 첫 정기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원,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尹정부 첫 정기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원,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적은 고령자 및 1주택 장기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1세대 1주택자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됐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에 해당되는 1주택자 9만여명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여야는 특별공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본회의 통과 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추산)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양도·소득·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고, 주택 한 채를 오래 소유한 총 8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여야가 이견이 없는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류성걸 의원안)에 대해선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추후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있지만 '합의 처리'하자며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이 과정에서 본지가 단독보도한 '선(先)납부-후(後)환급'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측은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고기간(9월 16~30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소급적용'을 한다는 부칙을 넣어 올해 과세분부터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하는 것이다. <본지 9월 1일자 5면 참조>

정부도 "가능하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 높은 수준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당히 불편을 드리고 환급에 따른 이자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그래서 납부 안내가 나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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