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에 말을 끊고 끼어드는 장면은 여러 번 있었다.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단순히 정정만 하고 넘어가는 태도를 지적하는 의원에게 "그럼 정정 말고 어쩌란 말이냐"는 대응은 지나치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며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다"라고 묻는 의원에게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대꾸했다. 이런 태도는 진영 논리를 넘어 '오만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중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한 장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도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밀리지 않으려는 소수파 정권의 몸부림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고 꼼짝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취조를 통해 기어코 피의자의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검사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시 말하지만 국무위원은 정무적이어야 한다.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말한 대로 "여의도 여당은 민주당 아니냐. 169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협조 없인 법안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장관을 대하는 야당 의원들 태도 역시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고압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으로 반발의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다. '시행령 정치'를 비난하지만 이른바 검수완박법 제정을 서두르다가 '중'을 '등'으로 바꾼 한 글자에 허를 찔린 입법 실패에 다름 아니다. 한 장관 '탄핵 추진'은 실력으로 안되니 완력으로 한다는 시중의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는 게 정도이다. 고성을 지르고 힘자랑만 하는 게 거대 야당의 특권이 아니다. 합리적인 법률을 만든다면 여당 법사위원장이나 대통령 거부권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조만간 법무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격돌은 재연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고성, 빈축, 조롱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양측 모두 인식해야 한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은 입법부를 책임진 헌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국정을 논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반성부터 하기를 바란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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