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던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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