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1 19:42

수정 2022.09.01 19:42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 부의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었던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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