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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선수, 친정팀 상대 출장금지 논란…김포FC 대표 "시장이 사표 반려"

뉴스1

입력 2022.09.01 20:09

수정 2022.09.01 20:09

김포FC 업무보고 / 뉴스1
김포FC 업무보고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FC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에게 '친정팀'과 경기에 출장을 못하도록 강요한 합의문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FC 대표이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가 김병수 시장이 반려한 사실이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김포FC 서영길 대표이사(단장)는 1일 김포시의회에서 열린 김포FC 시정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표를 낸 사실을 의원들에게 밝혔다.

서 대표이사는 "1년10개월간 대표이사를 하면서 힘들었던건 스포츠는 스포츠로 봐야하는데, 축구인이 아니었던 저를 집단으로 음해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저에게 '착한아이 컴플렉스를 버려라'라는 말을 전했지만, 저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대표이사를 한 것"이라며 "최근 대표이사직 사표를 제출했지만, 시장이 반려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는 "프로축구 대표이사는 명예직이고, 축구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희망의 자리"라며 "전 경영인으로 김포FC를 자리 잡도록 했으니 주고 가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는 '사표 제출 외압이 있었냐'는 시의원의 질문에는 "없었다"고 짦게 말했다.

그는 논란이 발생한 합의문에 대해선 "선수를 이적시키고 돈을 받은 뒤 그 선수를 못뛰게 하는 합의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축구계)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에게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원인은 김포FC의 한 간부뿐만 아니라 축구계의 결과물"이라며 "이런 합의서는 없어져야 하고, 선수보호와 김포FC위상을 위해서라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김포FC구단에게 A선수와 작성한 불공정한 합의서는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통보했다.

이 합의서에는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하는 A선수가 전 소속 구단인 김포FC와의 경기에서 출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어길 시 A선수는 경기당 2000만원의 합의금을 구단에 내야 한다고 적었고, 전남 드래곤즈도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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