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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전국위로 비대위 속도전…이준석, 가처분 신청이 '변수'

뉴스1

입력 2022.09.02 05:30

수정 2022.09.02 08:2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추석 전 비상대책위원회 재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른 시일 내에 비대위를 재출범해 당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법원에 제출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 전국위 소집 의결을 진행한다.

이날 상임전국위는 서병수 의원의 의장직 사퇴로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진행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지명하지 않을 때는 부의장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서 의원이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아 윤 의원과 정동만 의원 중 연장자인 윤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비상상황'을 구체화해 이르면 8일에는 비대위를 다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으로 정하도록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가 위원 4명 이상이 공석이면 전당대회 당시의 당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임전국위는 △강령‧기본정책‧당헌안의 심의 및 작성 △당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임시전당대회의 소집 요구 △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등을 한다.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심의작성을 완료하면 전국위 소집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8일에는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 승인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비대위와 새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당내 이견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재선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비대위를 재출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3선 이상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비대위 재출범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법원에 전국위 소집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비대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이후 비대위원 효력정지 가처분(8월29일)을 신청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당헌 개정안이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당대회 추인 없이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지위를 상실했고, 당원권 정지상태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비대위원 임명 등은 모두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예정대로 비대위 재출범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상된 일이다. 법률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당은 법적으로 최고위가 해산됐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가장 모순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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