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 B양(11)에게 접근해 "돈이 많으니 나랑 놀자"며 꾀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A씨는 근처 상점으로 이동해 또 다른 초등학생 C양(8)과 D양(9)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음 날에도 학생들을 꾀어내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는 매우 어린 아이들"이라며 "반면 피의자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구속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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