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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환급지연 피해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08:20

수정 2022.09.02 08:20

스타일브이 로고(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스타일브이 로고(인터넷커뮤니티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2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라면이나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를 유도한 뒤 물품 배송을 지연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스타일브이는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상품가 3000원, 배송비 2500원에 판매하는 등 다른 유통업체보다 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이 총 987건이며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이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위생용품 12건, 의류·섬유신변용품 1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어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유성구청과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의 이용을 주의하고 거래 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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