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모님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납골당 비용·부조금 2000만원 챙긴 3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08:37

수정 2022.09.02 08:37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살아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속여 납골당 비용과 부조금 명목 등으로 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뉴시스는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사장 B씨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납골당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갚겠다"며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A씨는 B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1918만 1070원을 가로챘는데,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B씨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해 B씨와 동료 종업원 9명으로부터 160만원의 허위 부조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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