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상습 유인 미수 혐의
지난 3월 이미 동종 범죄 혐의로 재판 받고 있어
지난 3월 이미 동종 범죄 혐의로 재판 받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수차례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단지와 상점가에서 하교 중이던 11세, 8세, 9세 초등학생에게 "나 돈 많다. 나랑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모두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어머니의 신고로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지난 3월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범행 당시까지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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