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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보은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뉴스1

입력 2022.09.02 09:15

수정 2022.09.02 09:15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무주택 독립 청년에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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