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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벤츠 등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안전기준 부적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10:20

수정 2022.09.02 10: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 줄었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부과 받았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이 부여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천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천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이 부여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천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천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에도 과징금이 부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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