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경력해명 거짓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13:21

수정 2022.09.02 13:21

지난 7월 27일 성남 서울 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제공
지난 7월 27일 성남 서울 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력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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