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미향 배우자, 유튜버·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11:43

수정 2022.09.02 11:43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자신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전여옥 전 의원 등 25명, 세계일보·문화일보·네이버·카카오 등 언론사와 포털 운영사 8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총 2억1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김씨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와 유튜버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부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장을 끝내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피고 1명만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대학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며 압박해 6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과 유튜버는 김씨가 기소됐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씨는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내용만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인당 최대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인 윤 의원과 달리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서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사적인 존재와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 채널에 게재된 각 영상은 주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내용을 적시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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