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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추석 전후 주차단속 한시 유예…5~18일

뉴시스

입력 2022.09.02 13:18

수정 2022.09.02 13:18

기사내용 요약
고향 방문 귀성객과 관광객 전통시장 이용 편의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추석 전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5일부터 18일까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가평군 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해당기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직접적인 단속 대신 차량 이동 등 계도 위주로 처리된다.

다만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절대적인 주차금지구역도 불법주정차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를 통해 주차공간이 협소한 상가와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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