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일 18개 전통시장 대상...불법 주정차 단속 대신 교통 지도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 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 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단속 완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기간 시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완화하고 무질서 해소와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산구 1913송정역, 송정5일, 송정매일, 비아5일, 월곡시장 내와 서구양동시장 복개 공영주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9~12일)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을 위해 무료 개방한다.
단,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차례용품 등을 사면서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차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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