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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법무부 "출소일부터 전자감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15:38

수정 2022.09.02 15:38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사진=뉴스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의 내달 출소 소식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2일 출소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5개월 앞둔 지난 5월부터 출소 후 관리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우선 매월 사전 접견을 통해 수형 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했다.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과거 범죄수법 등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김근식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이후 곧바로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 사항 추가,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등도 적극 실시한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전자장치 부착 불가능' 논란 관련, 2021년 8월 법원 결정에 따라 출소일부터 전자감독을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 김근식에 대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맞춰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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