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검토 대상 등재는 기업이 6개월 안에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 B-는 ‘CCC’(워크아웃 수준) 직전 상황으로 여겨진다. 신용등급 CCC는 사실상 워크아웃 등의 신용 이벤트가 있을 때 부여되는 투기 등급이다.
이은미 나신평 연구원은 "지난 8월 16일 비보존헬스케어가 공시한 2022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면서 "이에 일부 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신뢰성 있는 반기재무제표의 미수령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2022년 반기 기준 영업손실 60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37억원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 37억)을 근거로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회사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서면통지 수령 시 기한이익 상실 효력이 유보죄며 현재 기한이익 상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는 비보존헬스케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Negative)'로 부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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