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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양육권 뺏기자 국내로 아이 데려온 엄마 집유…"모성애에서 범행"

뉴스1

입력 2022.09.03 07:02

수정 2022.09.03 10:1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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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외국인 남성과 동거하다 낳은 아이의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면접교섭기간에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온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웨덴 남성 B씨와 스웨덴에서 동거하다 2014년 낳은 아이 C군의 양육권 소송에서 2019년 패소한 뒤 면접교섭권을 명목으로 C군을 국내로 데려와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요청에도 3년 이상 C군을 스웨덴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법원의 아동반환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독 양육권자로 지정된 B씨의 의사에 반해 만 4세에 불과한 C군을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방식으로 약취했다"며 "아동반환 명령에 불응하고 아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C군을 양육하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모성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C군을 국내로 데려와 3년 이상 양육하는 과정에서 한국 생활에 상당 부분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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