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과거 발언들이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항이)삭제된 것이 아니라 채택이 안 된 것",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며 당시 자신은 알지 못했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지적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협조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 주거환경과에 공문을 보내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성남시 질의에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개발이익 확보와 관련 재판을 받을 때였다"고 말했다.
이에 故 김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아버지인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자료라며 관련 사진 등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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