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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동종전력 30대, 1심 실형→2심 벌금형 왜?

뉴스1

입력 2022.09.03 15:10

수정 2022.09.03 15:1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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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를 700m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에 해당하는 0.048%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년 4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등을 토대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데다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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