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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 1300억원 긴급지원

뉴스1

입력 2022.09.04 12:21

수정 2022.09.04 12:21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3종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한옥기술전시관 2층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3종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수원시 팔달구 한옥기술전시관 2층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총 13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총 3종 대책을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첫 번째 대책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발생 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대책은 총 200억원 규모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세 번째 대책은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긴급자금 수혈이 더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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