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원복’ 시행령 강행 수순… 野·경찰 반발 거세질듯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4 17:45

수정 2022.09.04 17:45

차관회의 통과, 6일 국무회의 상정
검찰 수사 범위 제한한 규정 삭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내놓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오는 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뒀지만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법 테두리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중에서 경찰 송치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검찰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수사 절차가 지연되며 검찰과 경찰 사이 '사건 핑퐁'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도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선거·방위사업·공직·대형참사)에서 2대범죄(경제·부패)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은 사실상 대형 참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안 취지를 확대해석했다.

기존 시행령을 두고 '꼼수 시행령'이라며 비판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경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 측은 개정 시행령이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입법한 법안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지만, 한 장관이 "깡패가 부패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며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며 맞받아 쳤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개정 시행령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일(9월 10일) 전 심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힐 만큼 법안 공포까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수완박 후속논의를 위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도 시행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갈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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