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가 사람 시켜 찾는다고 했지”...이별 통보한 前 애인 집 찾아내 감금한 6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5 10:44

수정 2022.09.05 10:44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 몰래 이사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아파트를 수소문 끝에 찾아낸 뒤, 외출하는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6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결별을 통보한 여성 B씨(66)가 이사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잘 보이는 동의 호실을 매입해 관찰하는 치밀함 속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년간 교제하던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A씨의 의처증에 시달리던 B씨가 원주의 아파트로 몰래 이사한 뒤 A씨에게 결별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수소문 끝에 두 달여 만에 B씨가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냈고, B씨의 아파트를 관찰할 수 있는 같은 아파트의 집을 매입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24분께 그 집 밖에서 장을 보러 가기 위해 나가고 있던 B씨를 발견했고, 차를 몰고 뒤따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밀쳐 넣고 운전, 약 44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 XX,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찾는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 그 휴대전화를 던졌다.

A씨는 또 B씨를 태운 뒤 운전 속도를 높이거나 B씨의 손을 붙잡기도 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는 수법으로 B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오후 3시 8분쯤 ‘물을 마시고 싶다.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탑승지로부터 약 44㎞ 떨어진 한 길에서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가 몰래 이사한 아파트를 알아내 공동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집을 매수하고,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따라 가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범행 전 스토킹범죄 등으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점과 감금 당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피고인은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더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정에다가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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