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
이는 지난달 이천 화재로 혈액투석 의원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안전 예방 강화 조치다.
이번 단속에서 도 소방본부는 경기지역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 시설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 대피·피난 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24개 조 72명의 소방패트롤팀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과 안전불감증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기 위해 불법 사항 적발 시 계도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피난약자 이용시설 관계자들께서 각별히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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