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한 하태경·심재철 대상 항소 안 해
원서접수 마감일 지난 졸업예정증명서 등 의혹
재판부, 객관적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
원서접수 마감일 지난 졸업예정증명서 등 의혹
재판부, 객관적 사실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가 5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앞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오후 문 씨가 하태경·심재철·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전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은 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청구 및 패소판결 공지 게재 청구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를 조작했던 이준서 국민의당 전 의원 등에 대해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부 승소했으나 문씨와 이 전 의원 등 모두 항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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