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메타가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10대 사용자(만 13~17세)의 개인정보가 특정 계정에서 공개되도록 했다가 5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스타그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간) AP통신, 더아이리쉬타임즈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인스타그램의 10대 사용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조사한 결과 4억500만유로(약 5500억원) 벌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인스타그램에서 10대 사용자가 '비즈니스 계정'을 쓸 경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전체 공개되는 문제를 지난 2020년부터 조사했다.
비즈니스 계정은 특정 시간에 10대 사용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전 세계 사용자에게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10대 사용자의 정보가 '공개'로 설정되는 사용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또 미성년자가 기업 용도 계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스타그램에서 개인 계정을 기업 용도로 바꾸면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타 측은 인스타그램이 1년 전 설정을 변경하면서 이후 10대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즉, 10대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고, 성인이 팔로우하지 않는 10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메타 측은 벌금 계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DPC는 지난해 EU 개인정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메타의 메신저 왓츠앱에도 2억25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왓츠앱은 개인정보를 페이스북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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