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케이카, 침수차 보상 연말까지 연장…보상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6 11:43

수정 2022.09.06 11:43

전액 환불에 추가 보상금 지급
케이카 기업로고
케이카 기업로고

[파이낸셜뉴스]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집중 호우에 이어 최근 북상한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구매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케이카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등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추가 보상금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기존 100만원에서 지난 8월 5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다.

케이카는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철저하게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100% 해소하기 위해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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