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16일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6 12:33

수정 2022.09.06 12:3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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