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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건희 불송치, '성공한 쿠데타 처벌 못 한다'는 검찰 같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6 15:48

수정 2022.09.06 15:48

"명백한 허위 경력에도 불송치…전두환 불기소 처분한 檢 같아"
"시민단체가 김 여사 허위 경력 추가 증거 공개 예정"
"이재명 소환, 김 여사 이슈 덮겠다는 낡은 수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치 광주 5.18 민주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과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허위 경력이자 사기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제1대학 부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바 있다. 실제로 폴리텍 대학에서 그의 직함은 시간강사와 산학겸임 교원이었다"며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을 5.18 민주 항쟁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비유하며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허위 경력과 사기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은 "김건희논문국민검증단에서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검증 자료를 공개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검증단이 검증을 예고한 날이 8월 31일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청한 날이 그 다음날인 1일이었다"며 " 검찰과 경찰이 먼지 털 듯 털었어도 겨우 말꼬리 하나 붙잡아놓고, 같은 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검찰 출석을 요청한 것은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 대표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명백한 주가조작 범죄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가 '성공한 쿠데타'더라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그 여부가 추석 밥상머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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