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 13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50대가 검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게 됐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씨(53)는 올해 초 무면허와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오래 전 실종돼 주민등록상 사망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1988년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생사불명 상태로 실종됐다. 2009년 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서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됐다.
검사는 A씨가 사망자 신분이어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는 A씨를 약식 기소하면서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7월 청주지법에서 실종선고 취소심판이 선고됐고, A씨는 검찰수사관과 동행해 주민등록 회복을 위한 신고절차를 마치고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주민등록 재등록시 차상위계층 복지혜택과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하고 실주거지 주거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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