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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통과..특별공제 빠진 '반쪽 법안' 혼란은 여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7 15:51

수정 2022.09.07 16:12

7일 본회의서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총 18만4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1주택자 총 8만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상향키로 한 개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산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9만3000여명)와 부부 공동명의자(12만8000여명)은 과세 혼란이 불가피해,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상향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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