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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비방·모욕' 유튜버 안정권 '구속기소'…"이익 챙기려 범행"

뉴스1

입력 2022.09.07 13:55

수정 2022.09.07 13:55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불법선거운동 생중계로 이득을 노린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41)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인터넷 방송업체 경영지원본부장 A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

안씨 등은 지난 5월12일부터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총 7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를 하고, 확성기로 48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 3월1일까지 20대 대선 후보자를 상대로 욕설 등 비방하는 영상을 총 13차례에 걸쳐 생중계해 공정한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도 안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그해 11월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안씨의 영상을 생중계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 선관위로부터 안씨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불법선거운동과 욕설 집회를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범행 영상을 인터넷 방송 회사에 업로드하고 지지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송금받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비방, 욕설 방송,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욕설 집회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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